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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가정입양

가정입양

근거규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월200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급기준
    •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627,000원, 경증 장애아동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국내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053-754-1052(동구 소재)
  •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수성구 소재)
  • 홀트아동복지회 053-756-0183(달서구 소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근 거 : 입양특례법 제13조
  • 대 상 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 500,000원/인
      • 가족또는 친구등 지인의 도움 : 350,000원/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인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000원/인
입양비용 지원
  • 근 거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32조
  • 대 상 자 : 입양기관(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는 입양가정 해당분)
  • 산출내역 : 1인당 270만원까지 지원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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