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5, 자립지원시설 2, 지역아동센터 26
근거규정
-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제52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업무지침
아동양육시설
-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입소절차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상담 후 입소의뢰서 작성
- 아동복지심의원회를 통해 입소결정
- 아동복지시설 지원 :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생활자 지원 등
자립지원시설
- 목적
- 시설아동의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
- 시설생활 중 자립의지,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취업훈련 연계, 주거지원, 대학진학 추천 등
지역아동센터
- 목적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이용대상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타시설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지 않는 아동
타시설이용아동은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의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이용 제외), 타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등을 중복이용하는 아동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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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과 053-662-267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