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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한번에 OK

  • 폐업신고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해서 신청

추진배경

  •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법적근거
  • 폐업신고시 시군구(인,허가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업무처리절차
  • 민원인이 폐업신고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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