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주민복지

전화/전기요금 할인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 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전화국(KT-100번),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설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 사본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일 경우 :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 설치 장소와 장애인복지카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전화요금 할인
  • 사업장에 설치된 장애인 명의의 전화는 제외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함.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