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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검사

검사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 : 이표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구분(차종, 사업용구분, 규모, 차령), 검사유효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검사 유효기간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
[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자동차검사일조회 바로가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담당부서

  • 교통과 ☏ 053-662-2843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이표는 검사수수료에 대해 검사종류, 규모 및 차종, 수수료(VAT포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검사종류규모 및 차종수수료
(VAT포함)
정기경형 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7,000
소형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 10인 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3,000
중형 중형승합(승차정원 10인 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26,500
대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29,000
종합
(대구 전지역)
경형 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48,000
소형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 10인 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54,000
중형 중형승합(승차정원 10인 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56,000
대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65,000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

과태료

과태료 : 이표는 과태료의 위반기간(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이내,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마다, 115일 이상), 과태료로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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