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검사유효기간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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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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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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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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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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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담당부서
- 교통과 ☏ 053-662-2843
검사수수료
검사종류 | 규모 및 차종 | 수수료 (VAT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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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경형 | 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17,000 |
소형 |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 10인 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 23,000 | |
중형 | 중형승합(승차정원 10인 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 26,500 | |
대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29,000 | |
종합 (대구 전지역) | 경형 | 경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48,000 |
소형 |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 10인 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 54,000 | |
중형 | 중형승합(승차정원 10인 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 56,000 | |
대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65,000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
과태료
위반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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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마다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페이지 담당자
-
- 교통과 053-662-2843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