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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 개요

  •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농지 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팔아야 한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된다.

처리과정

  • 신청서류 제출 및 수수료(1,000원) 납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
      • (농업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표준제무제표증명, 임원명부(필요시),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공유취득시) 약정서, 도면자료(지적도 각 소유 구역 표시)
  • 담당자 농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의 영농여건 판단
  • 발급 여부 결정 또는 농지위원회 개최로 가부 결정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할 구 소재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관외거주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농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14일)

농지 구입 시 주의사항

  • 취득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계속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받게 된다.
  •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 입대, 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처분통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령하며(처분명령)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농지법 제5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류(계획서 등)를 거짓 또는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농지법 제64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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