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입양
가정입양
근거규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월200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만18세가 될때 까지 지원
- 지급기준
-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627,000원, 경증 장애아동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 양육보조금
국내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053-754-1052(동구 소재)
-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수성구 소재)
- 홀트아동복지회 053-756-0183(달서구 소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근 거 : 입양특례법 제13조
- 대 상 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 500,000원/인
- 가족또는 친구등 지인의 도움 : 350,000원/인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인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000원/인
- 가정내 보호지원
입양비용 지원
- 근 거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32조
- 대 상 자 : 입양기관(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는 입양가정 해당분)
- 산출내역 : 1인당 270만원까지 지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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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과 053-662-4729
- 최종 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