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
- 차량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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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4
- 최종 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