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주민복지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
  • 차량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0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