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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납제도

지방세 분납제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방법

지방세분납방법 : 이표는 지방세 분납방법을 구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초과인 경우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5백만원 이하인 경우5백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후 3개월 이내 분납액 250만원 초과액 50% 이하의 금액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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