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구미래 제대로 다르게

소통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불가)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대구광역시 동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보기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08-18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