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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
- 작성자 홍보전산과 이승국
- 등록일 2026-03-12(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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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
〇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6일,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〇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강남종합병원 최용석 대표와 (주)케이.피.씨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〇 윤석준 동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〇 한편, 유공납세자는 동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의 연간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〇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강남종합병원 최용석 대표와 (주)케이.피.씨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〇 윤석준 동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〇 한편, 유공납세자는 동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의 연간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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