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공고 제2026-7호
- 등록일
2026-02-06
- 담당 부서신암3동
- 담당자/연락처 김혜진 / 053-662-364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2차)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지연
2. 공고대상: 신** 외 1명
3. 공고기간: 2026. 2. 6. ~ 2026. 2. 20.(14일간)
4. 공고내용: 신암3동 행정복지센터(신암남로 67)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