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동 공고 제2024-43호
- 등록일
2024-10-18
- 담당 부서혁신동
- 담당자/연락처 이승우 / 053-662-4365
「한국부동산원법」(2020.12.10. 시행),「주민등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공부상 주소를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한국부동산원 직원숙소(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13길 54-8) 전 세대
○ 기 간 : 2024.10.18. ~ 2024.11.20.
○ 정정일자 : 2024.11.21.(예정)
○ 신고방법: 세대주가 혁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정정신고
○ 문 의 : 혁신동행정복지센터(☎053-662-4366)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 직권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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