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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자료(자가측정, 벤처밸리푸르지오)
  • 작성자 환경과 남미선
  • 등록일 2026-04-08(Wed)
  • 조회 24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4116
담당부서
환경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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