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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8.10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무료)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실시한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의 검사명,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난청 확진검사 가능 기관 검색 http://www.hearingscreening.or.kr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예약) 후 검사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 분리시, 국제결혼자)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검색

문의

  • 동구보건소 출산장려 ☎ 053-662-3235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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