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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지원내용

적용일시 : 2024. 2. 1. 신청 건부터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유형 구분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연령기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44세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여부 → 폐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내용 대상자 유형 구분에 대한 구분, 공통형, 대구형을 나타낸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거주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지원범위

  • [공통형]
    • (급 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
  • [대구형]
    • (급 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구분에 대한 구분, 공통형(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대구형(횟수,44세이하, 45세 이상)을 나타낸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2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예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체외수정 1~16회까지 대구형 지원하고, 이후 17~20회까지 공통형 지원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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