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사업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다운로드
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다운로드
감염병 신고 서식 다운로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의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을 나타낸 표
구분제1급제2급제3급제4급
신고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이내
신고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 그밖의 신고자란?
    •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관리인, 경영쟈 또는 대표자
    • 그 외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자

소독업무에 대한 감영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소독업무에 대한 감영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분, 범위, 비고를 나타낸 표
구 분범 위비 고
소독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5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다운로드
  • 별지서식(소독업무에 관한서식) 다운로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4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문의처

  • 감염대응팀 ☎ 053-662-3122, 3123, 3124, 3125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