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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목적

  • 임산부의 산전·후 분만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 관내 임산부(동구주소 확인가능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산전, 산후관리 : 보건교육
  • 체중 및 혈압측정
  • 철분제 지급 : 임신16주이상 (최대5개월분)
  • 엽산제 지급 : 임신12주까지 (최대2개월분)
  • 임신초기검사 : 임신6-11주 (간기능 2종,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요당, 요단백, B형간염검사)
  • 임신성당뇨검사(무료) : 임신 24-28주 (검사 4시간 전 금식)
  • 태아기형아검사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보건소등록 임산부(기준중위소득 15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분만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부부 등본 주소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포함 3개월분)
        ※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필요
    • 검사종류
      • 1차검사(임신11-13주) : 태반호르몬검사, 정밀초음파 (본인부담금 5만원 이내 지원)
      • 2차검사(임신16-18주) : 쿼드검사, (정밀)초음파 (본인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
    • 검사방법
      •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 준비서류를 제출한 후 쿠폰을 발행 받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 후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 실시
    • 검사기관
      검사 기관 바로보기
    • 검사절차
  • STEP 01
    구·군 보건소 임산부등록
    및 대상자 여부확인
  • STEP 02
    검사 의뢰서 발급
  • STEP 03
    검사기관 의뢰
  • STEP 04
    태아기형아검사
  • STEP 05
    결과확인

문의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7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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