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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결핵관리

결핵환자 진단신고

  • 목적 : 병의원 결핵환자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결핵예방법 제8조
  • 진단신고 : 진단 후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미신고시 : 벌금)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주요사업

  • 결핵환자 발견
    • 검진대상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집단시설 역학조사 대상자 등
    • 검진항목 : 흉부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상담 등
    • 검진비용 : 흉부엑스선(무료), 객담검사(무료)
    • 검진장소 : 결핵실(1층)
  • 결핵환자 치료
    • 치료대상 : 결핵환자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혈액검진, 상담 등
    • 치료기간 : 보통 6개월 ~ 9개월정도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조기검진 : 2주 이상 기침, 객담 지속시 의사 진찰
    • 가족 및 시설 내 접촉자 검진 : 결핵환자와 같이 거주하였던 가족 및 시설 내 접촉자를 조사하여 검진 및 치료 권고
  • 기타 국가결핵 예방사업
    • 병의원 접촉자(가족 및 시설내 접촉자) 검진비 지원
    •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문의처
    • 결핵실(1층) ☎ 053-662-3273,053-662-3275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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