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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법적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이여야 함 (진단서는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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