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연중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안내 표입니다. 본데이터 표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환자에 따른 대상자, 지원암종, 지원범위, 제출서류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구분대상자지원암종지원범위제출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2023.7.이후
진단받은자
대상제외)
·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2024.1. 직장 125,500원,
지역 68,000원 이하)
· 위암(C16)
· 대장암(C18∼C20)
· 간암(C22)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암 검진결과통보서
(무료 암검진기관)
·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
· 악성신생물
(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
(D37∼D48)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5, 315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08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