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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소득수준

  • 대상분류 : 영유아(만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하)
  • 거주기준 :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주민등록기준)
  • 소득수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대상자기준의 소득수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재신청시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더 적은 금액 50% 감면 반영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방법 및 장소

  • 모집기간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 보건소 문의 후 대상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자격평가(빈혈, 신체계측, 검사 등)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이상, 신청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임신부에 한함, 보건소 내 임신부 등록자는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구, 배우자 분리세대, 이혼가구 등 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 상담 실시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교육내용 : 보충식품 이용 방법, 생애주기별 식생활·영양관리,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식사계획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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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식품패키지별로 보충식품(1개월 분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식품패키지보충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 혼합수유아(분유1통), 조제분유아(분유2통)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위와 동일),
    쌀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식품패키지Ⅲ
    (유아,1~5세 어린이)
    쌀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검정콩 300g, 김 90g, 우유 200ml*60개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쌀 3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 혼합수유부: 출산 후 7개월부터는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쌀 3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30개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3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 30개, 검정콩 500g,
    김 90g, 미역 100g, 우유 200ml*60개, 닭가슴살통조림 810g,
    오렌지주스 1.5L*4개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마다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평가 실시

    타 식품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등)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처

  • 영양상담실 ☎ 053-662-3263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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