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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민원안내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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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대한 신고대상과 구비서류, 수수료를 나타낸 표
신고대상 17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또는 훼손, 기재사항 변경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사진(3.5*4.5, 6개월 이내) 1매
수 수 료 5,000원

국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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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신고대상과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을 나타낸 표
신고대상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국외이주신고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국외이주자 중 발급자 전원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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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신고대상과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을 나타낸 표
신고대상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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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대한 요건과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구 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요 건
  • 전국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신청 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해관계인
구비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분증, 위임장 관계 사실 확인서
  • 이해관계인의 경우 : 신분증, 이해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법원 판결문, 주소보정명령서, 차용증 등)
수수료 400원 / 1통 (단, 이해관계인은 500원)
유의사항 거주불명등록자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발급 불가 (재등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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