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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민원안내

민방위

민방위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 복구(復舊)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自衛的 活動)을 말함.

민방위 교육훈련안내

개요
  • 편성대상 : 만 20세 ~ 만 40세
  • 교육구분
    • 비상소집훈련 : 연 1회, 1시간(편성 5년 이상)
    • 기본교육 : 연 1회, 4시간(편성 1~4년차 대원)
운영방법
  • 비상소집훈련 : 연 1회(편성 5년 이상)
    • 목적 : 편성임무확인 및 츨석점검(동원개념)
    • 장소 : 동 지정 학교운동장 또는 공터
    • 구분 : 기본, 보충 1차, 보충 2차 훈련(3회 기회부여)
  • 기본교육 : 연 1회, 4시간(편성 1~4년차 대원)
    • 장소 : 동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 또는 보건소
    • 시간 :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 오전, 오후 선택가능
교육훈련 통지 : 3회(기본, 보충 1차, 보충 2차) 통지
  • 야간교육 : 특수직업종사자를 고려하여 교육 지정일에 실시(18:00~22:00)
  • 주말교육 : 특수직업종사자를 고려하여 교육 지정일에 실시(09:00~13:00)
  • 현지교육 : 지방 출장 대원의 편의를 위해 현지 교육실시
민방위 과태료 : 교육훈련 불참시
  • 부과대상 : 기본, 보충 1차, 2차 교육(3회 기회) 모두 불참시
  • 부 과 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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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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