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규등록
- 구비서류 : 이륜차사용신고서, 자동차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매매인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보험가입사실 확인
- 자동차제작증과 주민등록증에 의거 신고필증 작성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125cc 이하), 과세표준의 5%(125cc 초과)
※ 취득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다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번호판, 봉인, 볼트 교부(번호판 값 4,300원 징구), 인지세 3,000원 징구
양수신고
- 구비서류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보험가입증
- 보험가입사실 확인
- 이륜차 신고필증 기재
- 취득세부과 징수 및 매매계약서용 수입인지대(3,000원) 징구,
등록세 - 과세표준의 2%(125cc 이하), 과세표준의 5%(125cc 초과)
※ 취득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다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주소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보험가입증
- 보험가입사실 확인
- 이륜차 신고필증 기재(관인날인)
사용폐지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차사용 폐지신고서, 신고필증, 번호판, 봉인, 책임보험가입증
- 이륜차 분실시 경찰서 발행의 사실확인서 첨부
-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발급
- 등록세(125cc 초과) - 15,000원
번호판 분실신고
- 구비서류 :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
- 이륜차 전·후·측면사진 촬영
- 새 번호판 교부(봉인, 볼트-4,300원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