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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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시 세대주 및 신고인의 날인을 하고 전입해당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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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네, 주민등록등본은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나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로 가시면 댁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은 전국의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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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대한민국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400여 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인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시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 서류를 인터넷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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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국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가시면 즉시 발급되며, 위임발급신청시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도장을 분실하였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 새로 준비하신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로 나오셔야 합니다. 개인 신고 후 즉시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호적등본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본적지로 팩스 민원으로 신청하여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필요한 것은 호주 성명, 본적지 주소와 오시는 분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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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팩스로 뗄 수 있는 민원신청서류는 대학교 졸업증명서(휴학 및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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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축물철거 신고답변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건축법 제27조) 수수료는 없고 1일 정도 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네, 50cc 이상되는 이륜 및 삼륜자동차는 꼭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동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우체국 가입), 소유권증명서류, 사용신고서(동에 구비)입니다. 신고일자는 구입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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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이전에 건축물에 부과하던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되면서 과세대상을 세분화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되, 세액의 1/2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상가, 업무용 건물)은 7월에는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와 주거용 분을 분리하여 7월에는 주택부분 재산세 1/2과 상가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고지되고, 나머지 주택부분 재산세 1/2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 각각 고지되며, 나대지, 임야, 전(田), 답(畓) 등의 토지는 9월에 재산세로 과세하여 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은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시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 분납신청에 의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답변필요한 서류로는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올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주택거래계약신고서, 계약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자유이고 본인과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