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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범어자이르네” 기관추천 접수 안내
  • 작성자 불로봉무동 김재연
  • 등록일 2024-10-11(Fri)
  • 조회 197
불로봉무동

장애인 특별공급 범어자이르네기관추천 접수 안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0. 22.)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

신청기간 : 2024. 10. 14.() 09~ 10. 25.() 18시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구비서류

  1. 특별공급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2.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1.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증 관련 서류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6층, 지상 38층, 1개동 총 103세대

배정내역 : 3세대(예비 15세대)

○ 세부내용 :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아파트 분양 등 관련문의 : 분양사무소 1833-2654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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