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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소중한 약속입니다

공약관리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

( 제정) 2007.06.29 예규 제 168호
(일부개정) 2013.09.30 예규 제194호
(전부개정) 2015.12.30 예규 제212호
(전부개정) 2020.05.01 예규 제227호
(일부개정) 2023.10.30 예규 제2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 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 정직과 신뢰, 투명성에 제고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 열린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 실현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 전반을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추진단에서 수행한다.<개정 2023.10.30.>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사업별 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2장 구청장 공약이행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1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 1차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별로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사업 필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공약사항 2차안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및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 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공약취지 부합 여부
    •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 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기별 시행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1월 그 해의 분기별 시행계획(별지 제3호서식)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 작성 및 확인)

  •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월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달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서식은 공약 추진단계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관리)

  • 총괄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추진과정을 공개하며, 분기별 시행계획과 관리카드 등을 토대로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에 대한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212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은 이 지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예규 제227호, 2020.5.1.>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규 제248호, 2023.10.30.>(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6개 예규 일괄개정예규)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참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의ㆍ자문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구성)

  •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11.]
    •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 주민
    •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평가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구청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회의)

  • 공약이행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와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개)

  • 구청장은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2.10.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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