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제도적 기반 마련
공약관리체계
총괄 프로세스
공약 확정(조정)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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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조정 검토 등 계획 수립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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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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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공약 조정 사항 제출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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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공약 조정 사항 검토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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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공약이행평가단 의견수렴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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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공약 확정 및 실천계획서 공개
※ 취임후 6개월 이내총괄부서
공약실천계획 변경 등 조정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단순 사업계획, 사업비 변경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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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수정·변경
계획수립주관부서 -
STEP 02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주관부서 -
STEP 03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관부서⇒총괄부서 -
STEP 04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의견 반영 및 승인총괄부서 -
STEP 05공약변경 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총괄부서
공약 실행 불가에 따른 변경, 폐기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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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수정·변경 계획수립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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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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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관부서⇒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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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사전(1차)
검토 및 회의총괄부서 -
STEP 05주민설명회를 통한 2차 검토
※ 주민 무작위 모집총괄부서 -
STEP 06공약보고회 시 평가단 및
주민 토의 후 결정총괄부서
공약 추진 관리 프로세스
관리체계
- 페이지 담당자
-
- 정책추진단 053-662-4212
- 최종 수정일
- 2023-12-18

![[공약관리체계] 구청장-정책주진단 공약추진팀[공약관리]>공약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 직속 공약추진팀 신설-부구청장[총괄]-공약소관국장[분야별 추진 총괄]-공약 소관 부서장[계획수립,공약추진],기획예산과 예산팀장[투자계획조정],기획예산과법무팀장[공약관련법제 심사]
/ 공약이행구민평가단[점검, 평가]](/mayor/img/content/02/02_4_2-1.jpg)
![[사업추진(주관부서)]공약실천계획서 로드맵에 의거 사업 추진
거버넌스 방식(토론회, 설명회 등)을 접목하여 사업 추진
상부기관과 연계 가능 사업은 연계 추진
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 매월>
[실적평가(총괄부서)]공약관리카드 점검 : 분기별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 연 2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자체평가(점검) : 2회(상반기, 하반기)
매니페스토 특강 추진: 매년>
[실적평가(총괄부서+주관부서)]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추진실적평가 : 상시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 및 공약이행 평가>
[환류(총괄부서)]추진현황, 소요예산, 공약변경 현황, 평가 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우수사례는 홍보하고 부진사업은 문제점 분석 및 향후 대책 강구
타지자체 우수사례 접목](/mayor/img/content/02/02_6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