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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 공고 제2024-46호
  • 등록일 2024-10-22
  • 담당 부서공산동
  • 담당자/연락처 양다희 / 053-662-3990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2. ~ 2024.11.04. (13일간)
2. 공고대상 : 라*수 외 1인(공고문 참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무단전출)
4. 공고방법 : 공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안내, 미신고시 직권 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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