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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793호
  • 등록일 2026-09-21
  • 담당 부서세무1과
  • 담당자/연락처 박수진 / 053-662-2372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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