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497호
- 등록일
2025-11-20
- 담당 부서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정재성 / 0536622196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11.20.(목) ~ 2025.12.11.(목)
2. 예고방법 : 홈폐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붙임참조)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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