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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공고 제2026-71호
  • 등록일 2026-10-02
  • 담당 부서효목1동
  • 담당자/연락처 나혜인 / 053-662-3763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요구서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마(대구 동구 화랑로**길 **-*, ***호)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9. (17일간)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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