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권리행사통지 및 강제처리(폐차)공고(2026-008 009 010)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647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김영준 / 053-662-280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니 자동차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년 9월 8일까지 권리행사(대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 만료 시 자동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22.
2. 공고대상 : 자동차(붙임참조)
3. 보관장소 : (주)삼성종합폐차장 (053-964-4560)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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