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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공고 제2026-102호
  • 등록일 2026-08-05
  • 담당 부서안심1동
  • 담당자/연락처 장수진 / 053-662-39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5. ~ 2026. 8. 19.(14일간)
2. 공고장소 : 안심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직권조치일자 : 2026. 7. 30.
5.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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