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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48호
  • 등록일 2026-03-03
  • 담당 부서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장나향 / 053-662-2823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3. 03.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부과 통지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4. 처분원인 : 불법 현수막 설치(적발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5. 공고기간 : 2026. 03. 03. ~ 2026. 03. 19.(17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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