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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공고 제2025-51호
  • 등록일 2025-12-03
  • 담당 부서신천3동
  • 담당자/연락처 김민환 / 053-662-37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17. (14일간)
2. 공고대상 : 백*수(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 ***)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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