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공고 제2025-36호
- 등록일
2025-11-04
- 담당 부서신암3동
- 담당자/연락처 김혜진 / 053-662-36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무단전출)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18.(14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안내,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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