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952호
- 등록일
2025-07-04
- 담당 부서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노영준 / 053-662-28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0조2에 따라 원상복구명령하고 그 내역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7. 04. ~ 2025. 07. 18.(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도시정책팀
(☎ 053-662-2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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