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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공고 제2025-7호
  • 등록일 2025-06-10
  • 담당 부서신암1동
  • 담당자/연락처 박은경 / 053-662-360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0. ~ 6. 25.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대구 동구 신암1동 소속 1, 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5. 6. 10. ~ 6. 19.
라. 지정일시 : 2025. 6. 10.(화) 9:00 ~ 13:00
※ 지정된 일자, 장소 외 전국 어디서나 교육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이수 가능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구 동구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바. 문 의 처 : 신암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2-360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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