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661호
- 등록일
2025-05-09
- 담당 부서청소자원과
- 담당자/연락처 이경호 / 053-662-273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문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년 5월 9일 ~ 2025년 5월 31일(22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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