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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364호
  • 등록일 2025-03-13
  • 담당 부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김민수 / 053-662-3047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 행정처분통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압류통지,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31.(18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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