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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레프트뱅크 효목점)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543호
  • 등록일 2024-10-31
  • 담당 부서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김정우 / 053-662-2795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동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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