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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변경 및 폐지 고시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19호
  • 등록일 2024-10-01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 담당자/연락처 이대혁 / 053-662-3073
「도로명주소법」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동구 토지정보과(☎053-662-30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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