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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명단 공표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406호
  • 등록일 2024-10-01
  • 담당 부서가족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이다솔 / 053-662-41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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