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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동 공고 제2024-31호
  • 등록일 2024-09-05
  • 담당 부서도평동
  • 담당자/연락처 김유빈 / 053-662-3807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혹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09.05. ~ 2024.09.19.
2. 공고 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길 **, ***동 ***호 (김*진)
3. 공고 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
4. 공고 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5. 공고 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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