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공고 제2024-62호
- 등록일
2024-09-05
- 담당 부서지저동
- 담당자/연락처 정근화 / 053-662-38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호(해동로 54, *동 ***호), 김*수(공항로52길 15, ***호)
2. 공고기간 : 2024. 9. 5. ~ 2024. 9. 20.(15일간)
3. 공고장소 :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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