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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3차 신청 안내
  • 작성자 민생경제과 김예린
  • 등록일 2026-10-01(Thu)
  • 조회 361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2656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2026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3차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동물등록(신청자명의)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의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 사업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등록*이 완료된 동물(신청자 명의 개, 고양이)

* 내장형 동물등록된 개체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는 지원 제한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인 자는 처분결정 시까지 보류

■ 지원한도: 가구당 1마리(최대 200천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의료비의 80% 지원(최대 200천원 한도, 가구당 1마리 제한)

 ○  지원범위: 사업기간 내 지출한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의료비(미용목적 제외)

   - 해당 동물의 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 사업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0. 6.(월) ~ 2026. 10. 16.(금)

 ○ 신청방법: 동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붙임 신청서류 참고)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동물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대상자 선정: 사업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10월 21일(예정) 개별통보

상세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 접수는 3차 접수로 대상자 선정된 시점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11월 27일까지 청구 완료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이전 시점 진료받은 건은 지원 불가)

문의처: 동구청 민생경제과(☎053-66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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