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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 및 백색목록 고시 예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환경과 박상준
  • 등록일 2025-12-02(Tue)
  • 조회 36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2583
담당부서
환경과
2025년 12월 14일 이후 아래와 같이 야생생물 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5년 12월 14일(일) ~
○ 관리행위: 야생동물의 수입·수출, 반입·반출, 영업허가, 양도·양수, 폐사
○ 관리주체: 위 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모든 자
○ 관리대상
  - 법정관리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입·수출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 자세한 생물종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 국립생물자원관(☎032-590-7447) 또는 동구청 환경과(☎053-662-258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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