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소통참여

공지/홍보

공지/홍보 게시글 상세 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환경과 박채은
  • 등록일 2025-10-28(Tue)
  • 조회 215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2586
담당부서
환경과

 

《주요 개정사항》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변경(제6조제2항)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제6조제3항)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안내문 등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