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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주택과 박성일
  • 등록일 2025-08-27(Wed)
  • 조회 291
담당자 전화번호
662-2935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민 투표 참여 활성화 및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아파트e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2조에 의거 전자투표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안내>

가. 사업예산 및 지원범위

1) 2025년 예산 : 7,000천원

2)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지원범위 : 아파트e투표시스템(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용한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수수료 전액 지원

 

나.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 7월 ~ 11월까지(선착순 모집,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e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전자투표 실시 후 보탬e(www.losims.go.kr) 회원가입.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건축주택과로 제출

3) 정산서 등을 건축주택과로 제출

※ 올해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신청 불가(공동주택 당 1회 지원)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하여 지원금이 교부,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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