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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주택과 박성일
- 등록일 2025-08-27(Wed)
- 조회 291
- 담당자 전화번호
- 662-2935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민 투표 참여 활성화 및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아파트e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2조에 의거 전자투표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안내>
가. 사업예산 및 지원범위
1) 2025년 예산 : 7,000천원
2)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지원범위 : 아파트e투표시스템(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용한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수수료 전액 지원
나.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 7월 ~ 11월까지(선착순 모집,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e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전자투표 실시 후 보탬e(www.losims.go.kr) 회원가입.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건축주택과로 제출
3) 정산서 등을 건축주택과로 제출
※ 올해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신청 불가(공동주택 당 1회 지원)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하여 지원금이 교부,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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